[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이오빌에 공시위반 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 13.2점을 부과한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바이오빌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8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 44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이달 8일) 내 제재금을 미납했고 이후 지난 17일까지 납부하도록 했으나 이 기한 내에도 미납했다"고 밝혔다.

  

 

누적벌점은 31.2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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