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차이나그레이트 주권매매 거래정지…코스피·코스닥 18일 주요 공시내용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그레이트를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날 차이나그레이트는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어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호에이엘에 대한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대호에이엘 주권의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한편 거래소는 에이앤티앤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코스피·코스닥 18일 주요 공시]

    ▲ CSA 코스믹[083660], 개선계획서 제출
    ▲ 거래소 "대호에이엘[069460] 상장유지 결정"
    ▲ 에이앤티앤[050320],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 경남제약[053950]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회사 매각"
    ▲ 제넨바이오[072520], 자회사 에이피알랩 흡수합병 결정
    ▲ 에스디시스템[121890], 58억원 규모 차량 단말기 공급계약 해지
    ▲ 현대로템[064350], 방글라데시 철도청과 디젤전기기관차 공급계약
    ▲ 미원에스씨[268280], 1분기 영업익 107억원…18% 증가
    ▲ 케이엠제약[225430], 평택 토지·건물 54억원에 양수
    ▲ 바이오빌[065940]에 공시위반 제재금 미납 가중벌점 부과
    ▲ 삼부토건[001470], 서울 양원지구 아파트 공사 수주 계약
    ▲ 넥스트BT[065170] "종속회사 오창공장 화재로 일부 영업 정지"
    ▲ S&TC, 계열사와 85억원 규모 에어쿨러 공급계약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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