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14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제기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민간위탁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미래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의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등의 업무들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고, ▲감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2월 미래부가 이익단체에게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단 한차례의 업무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 등의 문제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0일 "이번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결국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감사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첫째,  미래부의 KAIT 위탁사무의 계약 체결이 필요 없다는 판단의 문제

미래부는 KAIT에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등을 민간위탁사무를 위임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구축·운영 및 분실·도난 이동통신단말장치 확인 업무는 법정위탁사무에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업무는 지정위탁사무에 해당,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제공 업무는 KAIT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위탁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미래부가 KAIT와의 위 업무들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6조 등에 따라 마련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법정위탁, 지정위탁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법적용어도 아닌 학술용어를 가지고 법에서 정하는 원칙을 무시한 채 판단을 한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을 감사하는 감사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기각을 결정한 것이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감사원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감사인원의 부족으로 매년 1회 이상 감사 실시가 어렵다는 판단의 문제

미래부는 의무적으로 KAIT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민간위탁에 대해 매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래부가 대부분의 행정기관처럼 감사인력의 부족 등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미래부가 감사는 하지 않지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운영 등 KAIT에 민간 위탁한 사무에 대해 수시로 업무보고 및 현장 점검을 한다는 점, 2017년 하반기에  KAIT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감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었다.
 
그런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는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이다. 그 어디에도 예외조항은 없다. 따라서 미래부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규정 위반이며, 이러한 미래부에 대하여 궁핍한 이유를 들어 면죄부를 주고 있는 감사원의 기각결정 또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이다.
 
민간위탁은 행정규모 축소 및 행정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문제, 민간조직을 공권력에 동원하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권한의 오남용 및 세금누수의 방지 등을 위해 관리·감독과 감사는 필수 장치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인력부족이라는 점을 내세워 기각결정을 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감사원의 이러한 결정 통보에 감사원의 존재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감사원은 기각을 결정한 계약 미체결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미래부는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이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자각하고, 국민을 위한 감사원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와이어 김 민기자 min@seoulwir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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