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이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이모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따라 이들 2명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한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2017년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와 지난해 연말 시작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을 비롯한 회계처리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담당 직원들에게 회계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일부 기록을 위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자의적으로 변경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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