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금주 내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과 이를 대표하는 동일인(총수)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일을 한 차례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진의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오는 10일 발표 예정이었던 대기업집단 지정을 15일로 연기했다.

 

공정위는 “한진 측이 기존 동일인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소명했다”며 “지정일자까지 자료 제출을 독려해 지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금년도 지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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