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후견인이 최근 논란이 된 울산 울주군 소재 신 명예회장 개인 별장 국유지 불법 사용과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의 권한에 따른 조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사 측에 전달했다.

 

롯데그룹은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후견인을 도와 공사 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롯데 측은 “해당 국유지는 과거 신 명예회장이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지역의 고향 사람들과 지역주민을 매년 초청해 사비로 잔치를 열어주는 날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개인 목적의 사용은 없었다”며 “현재는 접해 있는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로 설치한 시설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국유지는 현재 지역주민들이 행사, 모임 등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며 “도리어 별장 측에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잔디밭 관리, 쓰레기 처리 등의 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소에 지역주민들이 단체 행사 목적으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종의 지역사회 기여 차원으로 변상금을 개인적으로 감수해 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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