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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미스터피자' 운영사인 MP그룹이 또다시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9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MP그룹에 대해 주권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P그룹은 지난 2009년 8월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2017년 7월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당초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가 다시 4개월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후 MP그룹은 지난달 19일 거래소에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으나, 심사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돼 결국 상폐 결정을 받게 됐다.

만약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고 거래소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또다시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개선기간은 도합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MP그룹은 앞서 1년 4개월을 쓴 만큼 최대 8개월 개선기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7월 25일 주식 매매 거래 정지 당시 MP그룹의 시가총액은 1063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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