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의혹' 핵심인물 윤중천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검찰이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여성 이모 씨를 폭행·협박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한 뒤 한 달여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기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윤씨는 지난 2013·2014년 두 차례 특수강간 혐의를 놓고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윤씨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사기 액수는 총 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연관계였던 여성 권씨의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아내를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 하도록 꾸민 혐의(무고·무고 교사)도 받고있다.

bora@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