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최형호 기자] 1분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 가구가 받은 정부의 지원금이 역대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추월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분위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명목 공적 이전소득은 45만1700원을 기록, 근로소득(40만4400원)을 넘어섰다. 이는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처음이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와 같이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사적이전 소득은 17만9300원으로,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이전소득(공적이전+사적이전 소득)은 1분위 가구의 전체 소득(125만4700원) 중 절반을 돌파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이 공적 이전소득을 넘어선 것은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처음"이라며 "정부가 최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1분위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2.5% 감소하면서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고,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가 2분기 이후에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월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늘어나며, 9월에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도 대대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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