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수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6월 3일부터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을 시장별로 0.10%~0.2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코스피(유가증권 시장)와 코스닥, 장외주식 시장(K-OTC)은 각각 0.05%포인트(P)씩, 코넥스는 0.2%P 낮춘다.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루어지므로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 즉,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법 제3조)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함으로써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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