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제공

 

[서울와이어 이지은 기자] 경찰이 단식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남성 김 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 씨는 어제(5일) 오후 2시반쯤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가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간 만큼 건조물침입 협의도 적용됐다.

김 원내대표는 경찰에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단식 중인 정당의 원내대표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폭행을 계획했는지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범인은 홍준표 대표도 테러하려고 했다"며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한국당은 5일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천명한 대로 김성태 원내대표를 응원하는 릴레이 단식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 원내대표 폭행사건은)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자유한국당의 '정치 테러'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경찰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한국당은 이제 그만 천막시위와 무기한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국회에 복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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