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내달 1일부터 7월 1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거주자·내국법인은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작년까지 신고기준 금액은 10억원이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내국법인은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의무 있다.

나아가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가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면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거주자가 미(과소)신고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방식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2→6)에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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