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오늘부터 코스피·코스닥 0.05%p 인하 증시 단비 기대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증권거래세율이 30일부터 거래되는 주식부터 인하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코스피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또,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이 0.2%포인트 인하된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는 0.30%에서 0.25%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므로 변경된 세율은 주식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하락세를 거듭하는 증시에 호재로 작용,단비를 뿌려줄지 주목된다.

이는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면 투자자의 거래비용 부담이 그만큼 줄어 주식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해 벤처 투자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침체된 증시에서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50 소속 대형주의 수급이 개선돼 다소나마 거래를 활성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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