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진그룹

[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가 한진칼의 조현민 전무 선임과 관련 책임경영 원칙에 위반된다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CGI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그룹의 기업가치를 크게 훼손해 주주와 임직원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전력이 있는 조현민 전무가 자신이 일으킨 각종 문제에 대한 수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룹에 복귀하는 것은 책임경영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조 전무는 ‘물컵 갑질’ 사건으로 한진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됐지만, 그 와중에도 2018년 대한항공과 진에어로부터 약 17억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챙겼고 정석기업에서는 ‘임원 업적금’까지 챙겼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전무가 한진칼 전무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거액의 보수를 받아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한진칼 이사들은 자신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 의해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오로지 대주주 일가 이익을 위해 회사이익을 침해하는 구태를 재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KCGI는 한진칼 이사들에게 조 전무 행위로 발생한 진에어 등 한진칼 보유 계열사 주가 폭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응 조치와 조 전무 재선임이 이루어진 배경 및 재선임과 관련한 이사회 역할, 조 전무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기준 등을 묻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KCGI는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을 통해 한진칼의 지분 15.84%를 보유한 한진칼의 2대 주주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고(故) 조양호 회장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검사인 선임과 장부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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