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린치 로고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한국거래소가 19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한다.
 

메릴린치는 외국계 증권사다. 국내 증시에서 '치고 빠지는' 일명 초단타 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메릴린치를 통해 코스닥에서 수백 개 종목을 초단타 매매해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해 8월 이 회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으며 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 방식이 불공정거래·시장교란 등에 해당되는지 들여다 봤다.

단타 매매는 짧은 시간에 주식을 사고팔아 수익을 챙기는 행위로,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메릴린치가 매수한 종목을 개인 투자자가 구매할 경우, 메릴린치가 팔고 나가 주가가 하락하면 그 손실은 투자자가 고스란히 안게 된다.

특히 거래소 측은 시타델증권이 적용한 알고리즘이 단순 차익거래 목적의 일반적인 초단타 매매가 아니라 허수성 주문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번 초단타 매매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당국에 맡기기로 하고, 심리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할 방침이다. 

만약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가 확정된다면, 국내에서 초단타 매매로 대형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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