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시범사업, 국내 제1호 고속도로 휴게소 개점/사진=국토부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1개 주방에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공유주방’ 시범사업 제1호인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이 20일 오픈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다.

 

'공유주방'은 주간(08~20시)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하고, 야간(20~24시)에는 동일한 주방과 조리시설을 이용해 창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 2곳에서 운영된다.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창업자는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 이후 사회활동을 재개하는 4살 아기의 엄마이며, 안성휴게소 창업자는 핸드드립커피 전문점 사장을 꿈꾸는 대학 4학년생이다.

 

식약처는 “초기 시설투자비용 부담 없이 창업한 사례로, 향후 공유주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창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맛과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면서 성공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만큼 본격적인 창업을 준비하기에 앞서 경영 노하우 및 식품안전 관리기술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20일 오후 5시 20분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에서 열리는 제1호 공유주방 오픈식에 참석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함께 창업자를 격려하고, 위생복과 위생모를 선물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