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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정이롬 기자] 외식 문화가 보편화되고 조리식품이 편리하게 생산되면서 먹거리의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더불어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의 기준이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이다. 정부에서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들의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이 무엇이며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알아보자.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식품 중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을 말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종류는 크게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으로 나눌 수 있다. 가공식품은 즉석조리식품과 과자류, 캔디류, 음료류 등과 같이 바로 뜯어서 먹는 제품이다. 조리식품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핫도그, 튀김류, 제빵류 등이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항에 따라 『안전에 대한 기준』, 『영양에 대한 기준』,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대한 기준』를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를 승인하고 있다.

 

 

위 세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품질인증이 완료된 식품은 포장 및 용기 등에 문자 및 도형을 활용해 품질인증 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이미지=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어린이 안전 대책’ 중 식품안전 및 제품안전 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를 단계적으로 확대(~’20)하고, 영세·소규모 업체에는 시설개선 비용과 현장 맞춤형 기술 등을 지원.
- 최근 소비 동향을 반영하여 어린이가 자주 먹는 식품(시리얼, 슬러시 등)과 어린이 타깃 식품(홍삼음료, 두유 등) 등을 어린이 기호식품에 추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
- 어린이가 섭취하였을 때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 안전관리 강화.
- 신맛이 나는 사탕은 어린이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로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해를 끼칠 수 있어 총산 규격과 제조·가공기준을 신설.
- 어린이 섭취 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제품(LED 캔디, 카페인 함유식품 등) 유통 현황 등을 조사하고 관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 제한을 추진).
- 수입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수입‧통관단계 뿐 아니라 유통단계 안전관리도 강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습관이 우리 아이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선사하는 첫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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