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헌법재판소가 10월9일 한글날을 맞아 창립 이후 30년 동안 사용한 휘장의 한자를 한글로 바꿨다.
이날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휘장에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해부터 개선사업을 추진해 한자 '憲(헌)'이 새겨진 휘장을 한글 '헌법'이 새겨진 휘장으로 변경했다.
헌재는 새 한글 휘장을 향후 헌법재판소기 등 헌법재판소를 상징하는 각종 제작물에 활용할 예정이다.
<사진= 헌법재판소 한글 휘장>
이지은 기자 seoulwi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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