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독방요구, '자해' 극단적 선택 우려돼 불허/연합뉴스TV 영상캡쳐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제주지검 검찰은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이 독방을 요구했지만 '자해' 등 극단적인 선택을 우려돼 이를 일축했다고 밝혔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당초 독방을 요구했지만 자해 등 돌발상황을 우려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함께 지내는 재소자들과 잘 지내고 교도관에 인사도 잘하며, 밥도 잘 먹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고유정은 텔레비전에 자신이 얼굴이 나올 때는 상당시 부담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기소 후 고씨의 현 남편 A씨가 추가 증거로 제출한 졸피뎀 복약지도용 라벨을 유의미한 증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 자택에서 고씨의 파우치 안 일회용 물티슈에 부착돼있던 해당 라벨을 발견했다.

 

이 라벨에는 고유정의 이름과 처방받은 날인 5월 17일, 약품명인 졸피드정 등이 표기돼 있다.

 

검찰은 고씨가 약통에서 굳이 해당 라벨을 떼어내 따로 보관한 것은 졸피뎀 구매 사실을 숨기고 싶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

 

앞서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고씨에 대한 공판 준비절차에 들어간다. 공판 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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