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이용 시, 과도한 수리비 청구 주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가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25%나 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45건 가운데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4%로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사고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가 25.1%로 가장 많았고 예약금 환급이나 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21.9%,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청구한 사례가 10.6%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차보험 가입 시에는 수리비 보상한도와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렌터카 인수 시에도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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