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현재 50% 담뱃갑, 오른쪽=확대 시 75% 담뱃갑/사진=보건복지부

 

[서울와이어 박가은 인턴기자] 2020년 12월부터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는 등 금연 정책이 강화될 전망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30일부터 8월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 경고그림 교체 주기에 맞춰 2020년 12월에 시행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금연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50%의 면적을 75%(경고그림 55% + 문구 20%)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잠배규제 기본협약(FCTC) 역시 담백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경고그림과 문구를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세계 118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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