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주관사의 원활한 기업실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기업실사(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가운데 회계 투명성 관련 항목을 보완, 적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 주관사는 상장 준비 기업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 환경 및 절차 등에 대해 기업실사를 실시하고,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외부감사인과의 면담 등을 통해 관련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회계 투명성 관련 항목은 총 7개로 △무형자산·비상장주식 등 평가근거의 적절성 △우발부채 등 재무 상태 악화 가능성 등이다.

이와 함께 내부 통제와 관련해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 산출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재무 보고를 위한 정책 유무 등 5개 평가 항목을 추가했다.

거래소는 오는 10월부터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개정 체크리스트를 적용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상장 주관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 점검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한 기업실사가 더욱 충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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