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하림은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의 김현권의원실이 제기한 AI 살처분 피해농가의 정부 보상금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와 전날 농림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하림 등 닭고기 계열사들이 정부로부터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병아리 단가를 2배 가량 높인 허위 사육명세서를 꾸몄고, 이 문서를 위조해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림 측은 "(김 의원 측이)제시한 자료는 회사가 작성 제공한 명세서가 아니라, 피해 농장주가 보상금 액수를 계산해 보려고 작성했던 개인자료"라며 "AI 살처분 보상금은 정부의 살처분 보상지급 요령에 따라 자치단체가 농가에 직접 지급하며 병아리와 생계에 대한 보상금은 계약단가와 무관하게 당시 시세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하림은 가짜 명세서를 만들어 농가에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피해 농장주가 만든 자료 역시 보상신청 자료로 제출되지도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 고창에서 하림과 토종닭을 계약 사육하던 유모씨는 2014년 1월 27일 농장인근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자치단체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지시를 받았다. 이후 보상 관련 서류(병아리 분양증, 사료공급 전표, 사육일지 등)를 작성해 전북 고창군에서 1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하림 관계자는 "정부는 당시 피해농가에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한국토종닭협회가 고시한 마리당 800원을 살처분 보상 기준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반해 하림은 2014년 2월 10일 해당 농가에게 병아리 공급가격 450원(계약단가)으로 계산된 공식 사육 정산서를 제공했다. 그리고 농가와 협의를 통해 마리당 520원을 병아리 공급가격으로 결정해 최종 정산했다"며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된 마리당 800원의 보상금은 회사에게 전액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시 토종닭 병아리 생산원가가 577원이었던 점, 피해농가의 안정적인 재입추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마리당 520원으로 농가와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에 따라 피해농가는 정부로부터 1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직접 지급받아, 하림에 병아리 공급대금(520원*4만1000수=2132만원), 사료대금(6799만7000원), 기타(백신 접종비 등, 143만8000원) 총 9075만4000원을 상환했고, 나머지 2943만4000원을 자신의 실질적인 사육보상비로 남겼다. 당시 예방적 살처분된 농장의 토종닭 사육일령은 45일령으로 통상적인 출하 85일령보다 40일 정도를 덜 키운 상태였다.
 
이와 함께 하림은 계열 회사들이 병아리 가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부상금엥서 회사 몫을 챙기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림 측은 "병아리와 사료를 표준계약서에 따른 단가로 공급하고 일방적으로 계약단가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 불가피한 인상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농가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후 모든 계약사육농가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계열화사업에서는 병아리와 사료를 계약된 가격에 농가에 공급하고 그 공급가를 그대로 적용해 사육된 닭을 다시 매입하기 때문에 원자재의 가격 변동이 농가의 사육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림 측은 또한 "농가에게 돌아 갈 AI 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 제기는 30여년간 육계 계열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우리나라 닭고기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온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며 "회사를 흠집 내려는 일부 세력이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염보라 기자 boraa8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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