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와이어 김수진 기자] 2018년 한 해 세대당 월평균 111,256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208,886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88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9,66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5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여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6.1배(162,903원/10,108원)의 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62,003원/39,684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배(259,023원/252,340원)로 보험료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3배(333,562원/266,186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4년 96,145원에서 2018년 111,256원으로 15,111원 증가하고, 전체 급여비는 161,793원에서 208,886원으로 47,093원 증가하여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8배에서 1.88배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질환별 분석에 따르면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9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4배, 뇌혈관질환 6.3배, 암질환 4.2배, 희귀환 4.2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 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8배(290,795원/102,852원)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5배), 30대(1.5배), 40대(1.3배) 순으로 작아진다.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5배(240,908원/97,103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40대(1.9배), 30대(1.8배), 50대(1.8배), 30세미만(1.1배)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급여비 중 분위별 요양기관종별 점유 현황을 비교하면, 모든 분위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3,847만 명 중 2018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38만 명으로서 전체의 6.2%를 차지, 전년 대비(2017년 6.5%) 0.3% 감소하였다. 지역가입자(10.2%)가 직장가입자(4.6%) 보다 의료 미이용률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포 분석을 살펴보면 2018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780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849만 세대로 47.7%를 차지했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114,583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 105,310원이며, 전남은 61,80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41,805원을 부담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 132,894원이며, 강원은 104,195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254,258원으로 가장 많았고(4.1배), 그 다음은 전북 226,066원이며, 서울은 177,963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258,341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남 250,727원이며, 강원이 198,604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는 전남 신안군이 5.23배로 가장 높았고, 전남 완도군(4.76배)이며, 전남 고흥군(4.49배)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0.92배로 가장 낮은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를 보였으며, 서울 서초구(0.98배), 경기 성남시 분당구(1.15배)순으로 낮은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를 보였다.

 

지역세대와 직장가입자 모두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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