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사진= 이현영 기자)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일본 수출규제로 원자재 조달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거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이다.

세부적으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일본 수출규제 품목 수입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수입기업으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구매한 기업 △이들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영안정자금 등을 배정받은 기업이다.

 
신보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공급하며, 기존 보증은 상환없이 전액 연장한다. 우대보증에는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0.3%포인트 차감)을 우대 적용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도 일반보증보다 우대한다.
 

만기연장 지원 대상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포함되며,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보증에 대해 1년간 상환없이 전액 연장해 채무상환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보는 지난 16일 '비상경제상황 대책방안'을 수립했다.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영업현장에 ‘신속지원반’을 둬 현장상황에 대응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급변하는 현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규제에 따른 시장과 기업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ora@seoulwire.com

 특별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신보 영업점이나 콜센터(1588-6565)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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