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매업체 98개소가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평균 보고율은 89.1%이었다.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천591개소(96.4%),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로 집계됐다.

 

이 중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 98개소는 업무정지 15일 등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다.

 

심평원에서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이날부터 23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50%에서 상향한 55%로 조정됐다. 이는 2019년도 도매업체 대상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완화 적용한 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 하기로 한 후속조치다.

 

정동극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각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맞춤형 컨설팅,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해 업체와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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