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과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사진=산업부 제공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자체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한 것이며 국내법·국제법적으로 적접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백색국가를 가의1로 분류했으며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가의2로 이동시켰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기존 29개국에서 28개국으로 축소됐다.

이 자리에서 성 장관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때 영향을 받는 품목으로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 수는 1735개이고 이중 민감품목이 597개, 비민감품목이 1138개"라며 "이들 품목이 전체적으로 수출통제를 할 때 관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품목 지정 여부에 대해 "당연히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제도를 변경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는 "행정예고 후 20일간 의견수렴 기간이 있다"면서 "일본이 이 기간 대화를 희망할 경우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일본 정부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나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어떤 나라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냐는 질문에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은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수출통제를 하되 민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회원국 간 정보 교환을 장려해야 한다. 국제기구의 객관적 운용 평가도 본다"면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4대 수출통제국가 중 미흡한 국가 있으면 가의2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해결키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한국의 이번 조치가 제소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성 장관은 "고시 개정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상응조치가 아니다"라며 "향후 WTO 제소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측면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이며 국제 협약사항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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