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648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임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저소득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전국 1352호다. 무주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만 19~39세인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최소 금액인 100만원으로 책정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였고,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40%수준(3·4순위는 5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814호가 공급된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고에서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가점 상향 등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했으며, 특히 소득기준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482호를 최초로 공급한다.

LH 관계자는 “청년 매입임대는 에어컨·냉장고·전자레인지 등 가전 제품을 비치해 입주여건을 대폭 개선했고, 소득여건을 완화한 신혼 부부Ⅱ를 최초 공급해 청년·신혼부부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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