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금호타이어 노조와 사측이 단체교섭을 또 해야 한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3일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단체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조합원 2523명 중 찬성 1147명(45%), 반대 1376명(55%)으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사는 단체교섭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월 29일 사측과 잠정 합의한 단체교섭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해 사측과 재협상을 했었다.
노조는 지난달 26∼27일 찬반투표를 했으나 투표용지 오류로 투표가 중단됐었다.
노사가 재협상에서 잠정 합의한 단체교섭안은 국내공장 설비투자, 인력 운영은 노사 간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고려해 향후 대화를 통해 논의 및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공장 이전 문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참여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상향과 성형(成形)직 근무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세습 논란이 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만 60세 반기말로 정년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생일 기준으로 퇴직해 매달 퇴직자가 발생한다.
hyeon0e@seoulwire.com
이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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