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에어컨 이슈 알람이 총 3회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슈 알람은 빅데이터시스템에 수집되는 소셜데이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발생한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소비자원에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64건 접수됐다.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으로 매년 60% 안팎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피해유형별로는 2건 중 1건이 설치 관련 문제였다.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등 설치 관련 피해가 316건(47.6%)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애프터서비스(AS) 불만(125건, 18.8%), 품질(121건, 18.2%), 계약(72건, 10.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제품파손·배관누수·설치미흡 등 설치상 과실이 26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냉방불량·소음·악취 등 품질 관련도 121건이나 발생했다.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백화점·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377건(56.8%)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245건(36.9%), 전화권유 판매를 포함한 ‘방문판매’ 12건(1.8%) 등 순이었다.

이중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경우 비대면 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설치 관련 피해가 64.5%(158건)로 나타나,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설치 관련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47.6%)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매 시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시에는 설치기사와 설치 위치 등을 충분히 상의하고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온라인 쇼핑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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