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통해 보증·기금 금융지원 수행

지난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LH, 우리은행과 LH 서울지역본부서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유대진 LH 부사장, 손종철 HUG 부사장, 이창재 우리은행 부행장)

 

 

[서울와이어 안승국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일 LH, 우리은행과 '사회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임대주택이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과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그간 사회적경제주체가 사회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 이런 사회적경제주체의 환경을 고려해 HUG는 사회임대주택 사업 지원에 적합하도록 보증요건, 요율, 한도 등을 특례화한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했다.

시공사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건축 연면적 요건을 배제해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경제주체 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등의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 보증료율은 연 0.1%로 대폭 낮추는 한편 보증한도는 총 사업비의 90%까지 확대했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건설자금 기금대출을 통해 전용면적별로 호당 연 2.0%∼연 2.8%의 금리로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HUG는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기금대출과 보증지원의 원스톱 금융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은행에서는 HUG의 보증과 LH의 매입확약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주체에 사업비를 대출한다.

한편 이번 협약의 첫 지원 대상지는 ‘19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LH 수원 조원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이다.  LH 보유 미개발 용지에 사회적경제주체가 임대주택과 상가, 커뮤니티시설을 건설해 임차인들이 주변시세의 80%로 최장 1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손종철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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