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다리절단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지난 16일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발생한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사고' 가 발생한 가운데 병원 측이 접합수술 대신 봉합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절단된 다리의 뼈와 근육 등이 심하게 '손상'되고, 절단 부위가 '오염'되는 등 접합 수술 적응증이 아니라고 판단해 봉합 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24)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께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이월드에 있는 ‘허리케인’ 롤러코스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기계에 다리가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난 허리케인은 고공에서 360도로 빠르게 회전하는 놀이가구로 총 6칸이며 정원은 24명이다. A씨는 허리케인 6번째 칸 뒤쪽 공간에 서서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들 사이에서 롤러코스터가 출발한 뒤 뛰어내리는 관행이 있다"는 SNS 글의 진위 여부 및 놀이기구 운용 매뉴얼 준수 여부와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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