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이현영 기자)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달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은 최대 70%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내달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16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은 총 29건이다. 금감원은 이중 이미 중도 해지돼 손실이 확정된 3건에 대해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최근 독일 국채 10년물이나 영국·미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DLS와 이를 자산으로 편입한 DLF 등이 현지 금리 급락으로 원금 전액 손실 구간에 들어온 상태다.
 

이중 19일 오전 기준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온 상품의 판매 잔액은 7239억원으로, 현 금리 유지 시 예상 손실금액은 4620억원에 달한다.

상품별로는 영·미 CMS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이 6958억원가량 판매됐으며 이중 85.8%인 5973억원이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현재 금리 수준이 만기까지 유지될 경우 예상 손실 금액은 -3354억원으로, 평균 예상손실율은 56.2% 수준이다.

독일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의 판매 잔액은 1266억원이다. 판매 금액 전체가 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현재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될 경우 예상 손실액은 -1204억원이며, 평균 예상 손실율은 95.1%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건이 심각한 불완전 판매로 판단될 경우 판매사인 은행·증권사의 배상 비율이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외에 해당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과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이달 중 은행·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분쟁조정 관련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법률 검토, 판례 및 분조례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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