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 법제화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개인간(P2P) 금융거래의 법제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투자금에 대한 횡령·유용 등 문제가 됐던 P2P 업계도 가이드라인 대신 법이 제정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P2P 대출도 핀테크(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 산업으로 건전한 육성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가 의결한 이번 법안은 P2P 금융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진입 요건'과 '준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P2P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없이 영업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최소 자기자본(5억원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했다.

영업행위와 관련해선 P2P업의 거래구조와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연체율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에서 받도록 하고 P2P업체·대주주 등에 의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했다.

법안은 P2P금융 법정협회 설립근거를 마련해 업체들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금융위·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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