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국사편찬위원회는 제4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함격자 23일 오전 10시 발표했다.

 

성적통지 방법은 응시자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성적 조회 및 성적 통지서, 인증서 출력 가능하다.(별도의 성적 통지서, 인증서 발급하지 않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출제유형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문항은 역사교육의 목표 준거에 따라 다음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역사 지식의 이해 역사 탐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 영역.
역사적 사실·개념·원리 등의 이해 정도를 측정합니다.연대기의 파악 역사의 연속성과 변화 및 발전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영역.
역사 사건이나 상황을 시대 순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측정합니다.역사 상황 및 쟁점의 인식제시된 자료에서 해결해야 할 구체적 역사 상황과 핵심적인 논쟁점, 주장 등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영역.
문헌자료, 도표, 사진 등의 형태로 주어진 자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포착하거나 변별해내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합니다.역사 자료의 분석 및 해석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영역.
정보의 분석을 바탕으로 자료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가를 측정한다.

역사 탐구의 설계 및 수행제시된 문제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역사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영역.
결론의 도출 및 평가주어진 자료의 타당성을 판별하고,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를 묻는 영역등 6가지다.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점수가 있으면 공무원 시험 등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7가지 특전이 주어져 최근 관심이 높다.

 

 @특전및 활용내용
◦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 자격 부여
◦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 자격 부여
◦ 국비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선발 시 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 2014년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자격 요건 부여
◦ 2015년부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 2018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대전광역시청 공무원 승진 시 가산점 부여.
◦ 대학의 수시 모집 및 공군․육군․해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