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한국과 아부다비 정부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운영 계약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굴욕계약'이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국전력이 "서로 윈윈(Win win)하면서 국익에 기여하는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20일 한전에 따르면 아부다비 정부는 2012년 당초 UAE원전 지분투자계약 체결을 앞두고 최초 제시한 일부 계약조건이 한전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 조항으로 판단해 계약체결을 보류했다. 이어 목표수익률, 주권면책포기, 건설계약 지체상금 등 관련 조항을 국제관례 수준의 공평한 계약조건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 연합뉴스 TV 캡처
 
아부다비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계약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한전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강력히 표명했다. 이에 한전은 아부다비 재무부가 대부분의 재원을 부담하고 이를 보증하는 사업 구조임을 감안해 장기간 끈질긴 협상을 통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전략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한전 측은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친 끝에 최대한 수용 가능한 선에서 합의를 통해 지분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부다비 정부는 한전뿐 아니라 대주단에도 주권면책 포기조항 삭제를 요구했고, 대주단은 이러한 계약내용 변경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해 금융계약을 체결했다.

한전은 해명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주장에 일목요연하게 반박했다.

<목표수익률>과 관련해 한전은 "아부다비 정부는 2015년 대내외 환경 변화를 이유로 목표수익률 하향 조정을 투자사업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9%의 수익률을 제시했다"며 "한전과 UAE 측은 꾸준한 협상을 통해 2016년 10월 투자계약 체결 시 현재의 목표수익률(10.5%)에 최종 합의했다. 이는 중동 지역 타 IPP(민자발전사업)의 수익률 8%에 비해 높은 수익률"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또 <계약에 따른 법률 분쟁 발생 시 아부다비 정부의 면책조항>에 대한 지적에 대해 "본 조항은 아부다비 정부의 지급보증이 매우 강력하고 불이행 사태가 없음을 고려할 때 실제적인 법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외부 법률전문기간 등의 자문을 받아 아부다비 정부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거법을 UAE법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부다비의 국책사업은 공통적으로 ‘준거법은 UAE법, 중재지는 아부다비'를 적용해야 한다"며 "다만 한전은 중재규칙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ICC룰을 채택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15% 지분 초과 금지> 조항 관련해서는 "투자사업의 위험성과 관련 없는 사항"이라며 "주주간 계약서에는 사업법인 증자 시 한전은 지분율 18%까지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대주주 증자 시 한전지분이 감소될 것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한전은 UAE 원전 건설·운영으로 인해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며 "쾌거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전 측은 "UAE원전 운영사업권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세계 원전시장의 EPC1 사업 및 원전운영을 선도하는 원전수출 최강국으로 부상했다"면서 "본사업의 수주와 더불어 연간 최대 1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해외 신규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며, 이는 이번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전에서 추진한 UAE 지분투자사업은 2016년 10월에 7년간에 걸친 각고의 협상 끝에 계약한 성과사업으로 UAE원전수주에 이은 쾌거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한국전력에서 받은 'UAE 원전 건설 및 운영사업 지분투자 출자(안)'와 이사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한전은 아랍에미리트원자력공사(ENEC)와 실제 계약에서 2012년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대폭 양보했다고 주장했다.

염보라 기자 boraa8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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