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대상은 조 후보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6명이다.

재송부 요청 시한은 오는 6일로 정했다. 이날 자정까지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오는 7일부터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6일로 정한 배경에 대해 "(동남아 3개국)순방 중인 문 대통령의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때쯤 청와대로 돌아와 청문보고서를 다 보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은 지난 2일 자정이었으나 여야간 대립으로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야당이 증인을 채택한 명단에 조 후보자 가족의 이름을 대거 올리고, 여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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