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9일 최종 결정된다.

 

이날 재판에선 '성인지((性認知) 감수성' 판결이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초미의 관심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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