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얌체운전 꼼짝마/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하는 드론/사진=연합뉴스 DB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추석 연휴때 전국 고속도로에 드론이 투입돼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갓길운행 등 위법행위 단속에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추석 귀성·귀경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 드론을 활용한 단속 및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귀성·귀경 차량이 몰리는 오는 11∼15일 한국도로공사는 10개 고속도로 21개 지점에서 드론 단속을 벌인다.

   

드론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및 지정차로 위반 차량과 갓길운행 차량, 끼어들기 차량 등을 따라가며 단속한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교량이나 송전탑 등 시설물 점검에도 드론이 투입된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33개 지사에서 65개 구간·시설물 점검에 드론을 투입했다.

   

철도공사도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2개 지역본부와 부속기관에서 진행하는 시설물 331곳 검사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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