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회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18건 검찰에 송치/서울 영등포경찰서/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 대상 국회의원 소환 조사 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14건은 검찰과 협의한 끝에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 송치'를 결정했고, 나머지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면서 총 121명을 수사해왔으며 이 가운데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경찰은 증거 자료 분석이 먼저 끝난 순서대로 수사 대상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해왔으며 지금까지 소환을 통보받은 국회의원은 98명이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30여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요구에 맞게끔 법적 절차에 맞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조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담당자를 참고인 조사했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도 넘겨받았다"며 "열람 기록을 토대로 어떻게 자료가 배포됐는지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 딸은 이달 3일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성적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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