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 업체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억400만원과 5900만원을 부과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 업체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억400만원과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에스넷시스템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하도급 업체에 168건의 용역과 건설공사를 위탁해 용역과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계약서를 발급했고 이중 7개 업체에 맡긴 12건의 용역과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야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라인플러스는 같은 기간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하도급 주면서 용역이 시작된 후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4개 업체는 5건의 용역에서 계약기간 종료 이후 계약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한편,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 시기, 대금 등 계약조건이 정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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