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저소득 노동자에게 1000만원 한도에서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제도가 퇴직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 시행된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저소득 노동자에게 1000만원 한도에서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제도가 퇴직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18일부터 저소득 퇴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재직 중인 저소득(부부합산 연 소득 5537만 원 이하) 노동자들만 융자 신청 가능 했지만, 이번 변경 된 제도가 시행 됨으로써 퇴직한 지 6개월 이내 노동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임금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체당금이 나오기 전에 생계비가 필요한 노동자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부터 받고 후에 체당금이 나올 때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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