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조건과 제출 서류는?/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디딤돌대출 등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10명 가운데 8명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17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관련 브리핑을 자청해 이같이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보금자리론은 9월 기준 2.00~2.35%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상품이다.   

 
매월 시장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설정하는데, 9월 금리 기준으로 보면 안심전환대출보다 0.15%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과거 연 4~5%대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2~3%포인트가량 낮은 금리로 대환이 가능한 셈이다.

금융위는 "갈아타기 용도로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보금자리론 금리는 매월 1일 갱신되므로 본인 판단에 따라 대환시점을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시가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다자녀 1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조건이 설정돼 있다.
 

현재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 대출을 보유한 사람 중 83.7%(91조5000억원 상당)가 이 조건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소득 7000만원 이상이거나 주택가격 6억원 이상 계층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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