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발병후 이동제한 이틀 만에 해제…파주 연천등  6개 시·군 중점 관리지역/
   17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관계된 양돈 농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이후 전국에 내려진 돼지 이동중지명령이 19일 이날 오전 6시 30분에 해제됐다.

   

48시간 만에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자  돼지 사육농가를 비롯한 가공업체, 도축업체 등은 일단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ASF 발병 이후 전국 돼지고기 경매가격이 치솟고 있어 걱정이다.

   

전국 평균 돼지고기 경매(도매)가격이 ASF 발병 후 이틀 새 36% 가량 상승했다.

   
  

앞서 정부는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발생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지자  발병 농가 주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연천군에서 발병 농가 3㎞ 이내 돼지를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에서 즉시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연 이틀간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자 '500m 내'에서 '3㎞ 내'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경기와 강원도 발생 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해 포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철원군 등  6개 시·군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6개 시·군에는 442개 농가가 71만여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다.

   

또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애초 1주에서 3주간으로 연장하고 3주간 경기·강원지역 축사에는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 질병 치료 목적 이외는 출입을 제한한다.

 

첫 발생지인 파주 농가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농가를 방문한 차량 등이 드나든 농가, 즉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가와 시설은 총 328곳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251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60곳·충남 13곳·인천 3곳·충북 1곳이었다.

   

이날 확진된 연천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가와 시설은 179곳이었다. 경기 147곳으로 많고 강원 15곳·충남 6곳·전남 4곳·경북 3곳·인천과 충북 각 2곳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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