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2년간 美와 개선조치 협의/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미국이 19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표했다.

   

미국은  이번에는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을 문제 삼아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향후 2년 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대기청이 불법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환경 분야 협정에 근거해 환경 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발표는 미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이 의회에 2년마다 예비 불법어업국을 식별하기 위해 제출하는 보고서를 배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USTR는 한미FTA의 환경 분야 협정상 한국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의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유지·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