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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보험대리점(GA)업계가 금융당국의 모집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며 추가 개정을 요구했다. 법인인 GA의 첫해 모집수수료를 개인인 보험설계사와 동일하게 월 1200%로 제한한 개편안 내용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연간 모집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낮추되, 수수료 총액이 기존 선지급 방식의 총액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하는 분할지급 방식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나아가 보장성 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1200%로 제한했다. 지금은 최대 1700%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달 4일까지 업계 의견을 들어 2021년도부터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개인인 보험설계사와 법인인 보험대리점을 동일한 모집종사자로 취급해 수수료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수수료 1200% 외에도 전속 조직 운영 경비를 쓰고 별도의 신입 설계사 모집 활동 지원비도 집행할 수 있지만, GA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안에 소속 설계사 수수료 외에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전산 설비, 법률비용 등 추가 경비까지 포함해야 한다.

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GA 소속 설계사들의 1차년도 모집 수수료가 보험사 전속 설계사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운영비 등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협회는 계약 체결·유지,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규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먼저 개정안이 TM·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특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을 두고 "동일한 법적 지위인 보험대리점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는 GA가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이익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익공유제 내용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원상복구해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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