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낸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체는 "즉시연금에 대한 보험사의 일방적인 약관 해석으로 연금을 축소 지급해 온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지급을 지시했음에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지급을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대응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단체는 지난 10일까지 약 70명의 가입자가 즉시연금 과소지급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이들을 모아 생보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A씨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상태다.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2017년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에도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생명은 앞서 9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회사 측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줄 경우 즉시형(연금이 즉시 지급)이 아닌 거치형(일정기간 후 지급)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며 "추후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즉시 동종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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