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지역·시기 이달 시행령 개정후 부처 협의 거쳐 결정"

주택임대·매매업 법인에도 LTV 40%규제 적용./사진=연합뉴스DB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정부가 최근 강남4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를 차단하고자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대출에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에 대해 LTV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 도입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에도 제동을 거어 시가 9억원을 넘어서는 1주택 보유자에게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40%, 조정대상지역에는 60%를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 합동으로는 대출 관련 이상거래를 조사한다.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8~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200여건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 등은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상한제 지역·시기는 이달 시행령 개정후 부처 협의 거쳐 결정키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