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오는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이에 따라 7급 공채 1차 시험은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으로 바뀐다.

 
 
연합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부터 영어시험은 토익(700점), 토플(PBT 530점) 등의 영어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됐다.
 
    
현재 5급 공채, 5·7급 민간경력자채용 시험에서 치러지고 있는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3개 영역을 평가한다.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문제유형을 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7급 공채에 도입되는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로 25문항, 시험시간 60분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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