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예인·유튜버등 호화·사치 고소득 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국세청은 16일 소득을 숨기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연예인과 인기 유튜버, TV 맛집 대표 등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삼는 고소득자는 연 소득 10억원이 넘는 사업자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했으며, 고소득 사업자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 방법을 활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 122명은 연예인,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맛집 대표 등 갑부 자영업자와 의사 등 업종별 대표적인 탈세 혐의자 54명,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인 탈세 사업자 40명, 신고한 소득으로는 재산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 사치생활자 28명 등으로 분류된다.

   

탈세유형을 보면 해외 이벤트 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한류 스타와 해외 수입을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해온 SNS 마켓 대표 등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맛집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편법 증여한 업자도 대상이다.

       

한 운동선수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가공세금 계산서를 받아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적발,추징금 10억여원을 부과하고 세무사에 대해선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한 연예인은 팬미팅 티켓이나 기념품 판매 수입금액을 부모 명의의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다 꼬리를 밟혀 10억여원을 추징당했다.

   
   

수백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 유튜버는 방송콘텐츠 광고 수입금을 신고하지 않고, 생활비나 사적으로 쓴 접대성 경비를 공제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TV 출연을 계기로 맛집으로 불리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 음식점은 카드 대신 현금으로만 결제받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하다 1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국세청은 4월에도 인기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고소득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고소득 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범칙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열심히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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